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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제도도입, 변화와 현실 과제

by ziklog 2025. 9. 19.

학교예술강사 제도도입, 변화와 현실 과제
학교예술강사 제도도입, 변화와 현실 과제

 

학교예술강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공교육 내 예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예술 전공자들이 학교에 진입해 음악, 미술,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예술강사의 제도 운영 방식도 변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현장 강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제도의 변화 흐름과 함께, 그 제도가 직면한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초기 목적

학교예술강사 제도는 2008년을 전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 아래 도입되었으며, 지역 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표는 전문 예술인을 학교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예술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동시에 청년 예술인들에게 교육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악, 미술, 무용, 국악 등 분야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 경험을 갖춘 강사를 선발하여 전국 초·중학교에 배치했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나 전공 이력이 주요 자격 기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생 중심의 체험형 수업, 예술의 일상화, 창의적 인성교육 실현 등의 교육 철학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술 전공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경로를 제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예술 수업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및 저소득 지역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예술 교육 접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도 변화: 채용 방식과 운영 구조의 변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강사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채용 경쟁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 관련 학과 졸업자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자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 경쟁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지자체, 문화재단 등 운영 주체 간의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현장 강사들의 행정 부담과 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업 기획과 운영이 가능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수업계획안, 평가 보고서, 수업 결과물 관리 등 행정업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 강사의 창의성이 억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구조도 변화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지원이었으나, 이후 일부 지역은 교육청 중심 운영으로 전환되며 예산 지급 방식과 강사료 단가에도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강사료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급여로 운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형태 또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예술강사는 비정규직이며 학기 단위의 단기 계약 구조를 갖고 있어, 매년 반복되는 재지원과 불확실한 채용으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 과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예술강사가 겪는 실질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첫째, 강사와 담임교사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수업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강사가 ‘외부 강사’로 분리되어 인식되다 보니, 교육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수업 공간의 부족과 시설 미비 문제도 큽니다. 특히 국악이나 무용 같은 분야는 전용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 교실을 활용하는 현실에서는 수업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상의 정규 수업과 예술 수업 간의 우선순위 충돌도 강사들이 자주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학교 일정이나 교내 행사로 인해 수업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을 ‘정규 교과’가 아닌 보조적 활동으로 인식하는 문화 자체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강사의 자긍심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교육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예술강사가 단순한 외부 지원 인력이 아니라 공교육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예술강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채용 구조, 운영 방식, 교육 현장의 인식 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현재, 단순한 예산 확대나 인원 증원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술강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공교육 내 예술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